기준금리
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정책금리를 말한다.
한국은행과 금융기관 간에 환매조건부채권매매(RP)와 대기성 여수신 등의 자금거래를 할 때 기준으로 적용된
다. 2008년 3월부터 한국은행은 정책금리의 실체를 종전의 ‘익일물 콜금리 목표’에서 ‘기준금리(base rate)’로 변경하였다.
콜금리는 대표적인 시장금리 중 하나로 초단기 금융시장의 자금상황을 반영하는 금리이다. 그러나 1999년 콜금리목표제를 도입한 이후 콜금리가 자금수급사정에 관계없이 목표수준에서 고정되면서 콜금리의 시장신호 전달 및 자금배분 기능이 약화되었고, 단기자금거래가 콜시장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금융기관 간 RP 등 기일물 단기자금시장의 발달이 저해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다.
한국은행이 정책금리의 실체를 ‘기준금리’로 변경한 것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통화정책 파급경로(정책금리 변경→단기 및 장기 시장금리 변동)의 원활한 작동을 도모한 것이다.
*대기성 여수신 제도 : 중앙은행이 은행들에게 일정금액의 예비물을 예치하도록 강제하는 제도
*환매조건부매매(RP/REPO) : 일정 기간 이후 정해진 가격으로 되사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권 거래다.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는 증권은 채권, 주식 등이 가능하나 주로 채권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. 이 거래는 증권매매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실제로는 경제주체들의 단기자금 조달 및 운용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대차거래의 성격을 지니다.
한국은행 "경제금융용어700선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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